전자금융거래법위반 성공사례

결과

혐의없음

혐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표 변호사
대표 변호사

김진욱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취업사이트에서 알게된 남자직원으로부터 입사를 조건으로 피의자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를 자신의 회사에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고, 그 요청에 따라 피의자 명의의 통장과 그 비밀번호,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 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가 회사를 취업하게 되면 일응 통장과 체크카드를 줘야된다고 판단하였고, 그 당시 피의자는 형편이 어려워 반드시 취업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서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하는 것이 사기의 목적이었다는 판단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어렵다고 항변하면서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자료가 없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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