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성공사례

결과

혐의없음

혐의

업무상횡령

대표 변호사
대표 변호사

김진욱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이 재단으로부터 ‘대외활동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교부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업무상횡령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는이 사건 금원은 명목상 대외활동비일뿐 실질적으로는 보수 성격의 금원 으로서, 재단의 이사장 및 운영위원장이 명예직이라고 할 수 없는 이상 그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본건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정당하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본건 금원은 보수 성격의 금원으로 볼 수 있고, 재단의 직원들도 급여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등을 참작하였을 때, 위 금원을 지급받은 사람들에 대하여 횡령에서 요구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 인정하기 어렵고, 보수를 지급받은 것으로 인식한 이상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피의자들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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