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보호법 성공사례

결과

혐의없음

혐의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대표 변호사
대표 변호사

김진욱

※ 의뢰인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주식회사의 임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사내하청업체 대표들로부터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등에 관하여 위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파견역무를 제공받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혐의를 받았습니다.

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수 있다라고 규정하고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한 전략 수립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진행하여 반박논리를 구성하여, 위 사건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수많은 형태의 무명계약이 있을수 있고 도급적 요소가 다소 많다고 하여 근로자 파견이 아니고 도급적 요소가 다소 적으면 근로자 파견이라고 구분하는 것은 근로자의 지위만을 판단하는 민사·행정 재판과는 달리 엄격한 기준에 의해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형사사건에서는 부적절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도급계약 내용의 특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지휘명령권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과 증거수집으로 치밀한 반박 논리를 만들어, 이를 변호인이 ‘직접’ 정돈된 문장으로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파견적 요소가 명백한지 여부의 관점에서 검토해 보면 한시도급,비상도급이나 민사·행정 재판과 달리 형사적으로 파견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할 정도로 회사가 사내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지휘 명령권을 행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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