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성공사례

결과

혐의없음

혐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대표 변호사
대표 변호사

김진욱

※ 의뢰인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운영하면서 특정 회사에서 제조,판매하는 제품을 다단계 방문판매 형식으로 판매하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판매하거나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판매하거나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들은 특정회사의 영양제 등을 구매하여 먹어보니 효능이 좋아 주변에 소개를 하고, 구입을 원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구매해주거나 구매를 도와 주었을뿐 고소인의 주장과 같은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 운영한 사실이 없고,특정회사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반박 가능한 자료들을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중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나 대법원은 관련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음을 종합해본다면,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정 다단계판매원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여 다단계판매원과 같은 활동을하여야 하고, 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을 모두 권유받아야 하며, 위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방문판매법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피의자들이 방문판매법에서 등록을 요구하는 정도의 다단계판매 조직을 갖추었다거나 위 조직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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