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위반 성공사례

결과

혐의없음

혐의

노인복지법위반

대표 변호사
대표 변호사

김진욱

의뢰인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피해자의 친딸로서, 직계존속인 피해자 소유의 땅 보상금을 나온 금액을 증여받은 바 없음에도 피해자 몰래 공탁금 전액을 출급하여 임의로 처분하고, 피해자의 비서인 사건외 A씨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안정제를 커피에 몰래 타서 복용시키게 하여 그 부작용으로 인지능력을 상실하게 하여,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여 학대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노인복지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가 공탁금 출급 안내서를 가지고 와서 너가 쓰라고 하여 이는 피해자의 정상적인 증여로서 공탁금을 수령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사업이나 가족들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과 어울려 이상 행동을 보이는 등, 건강 상태와 인지 능력이 계속 저하되어 정신신경과 원장에게 상담 및 진료 후 초기치매, 편집증이 심하다고 진단을 내려 처방해주어 피해자의 비서 A씨를 시켜 1개월 정도 복용케 하였고, 친언니에게도 상의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인지능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공탁금 증여 문제에 관해서도 특별히 문제될것이 없다는 참고인들과 증인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증거도 없으므로 피의자에게 혐의가 없다는 변호인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가 피해자 몰래 공탁금을 수령하였다가 이를 알게된 피해자의 건강 기능을 훼손 시키려고 안정제 약을 복용시켜 고령의 노인을 학대 하였다는 증거가 불충분 하므로 불기소(혐의없음)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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