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성공사례

결과

혐의없음

혐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대표 변호사
대표 변호사

김진욱

의뢰인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대형유통업체의 점장으로서, 피의자가 점장으로 근로하는 노동조합 지부장이 노조성명서를 사원대기실에 게시했다는 이유로 피의자가 인사위원회 개최없이 본인의 명의로 서면경고장를 발부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회사노동조합 지부에서 노동조합 명의의 성명서를 사원대기실 등에 부착한 행위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노동조합 전용게시판이 아닌 장소에 게시·부착하였고, 내용도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수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가 발부한 경고장은 징계가 아니므로 불이익한 처분으로 볼 수 없고, 지부장에게 경고장을 발부한 것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근거한 정당한 행위로 경고장을 발부한 것이므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았고,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고, 이에 피의자에게 혐의가 없다는 변호인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고소인 및 피의자, 참고인의 진술 및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의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거나,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불기소(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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