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Q&A 6. 함정수사는 적법할까?

마약범죄 Q&A 6. 함정수사는 적법할까?

마약범죄의 대표적인 수사기법은 ‘함정수사’입니다. 함정수사란 무엇이고 과연 이러한 수사기법이 적법한지 살펴보겠습니다.

함정수사란 수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정보원이 범죄를 교수하거나 방조하고 그 실행을 기다려 범인을 검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함정수사는 마약범죄, 성매매, 도박죄 등과 같이 피해자가 없고 밀실에서 이루어져서 증거가 부족한 사건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여기 유사한 마약범죄로 수사를 받은 2명이 있습니다.

“갑”의 사례

“갑”은 검찰의 마약 정보원 A로부터 마약구입 대금을 전달받으면서 “검찰이 다른 마약 정보원 B를 도와주려 하는데 재료가 필요하니 히로뽕을 구해달라”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갑은 이에 응하여 중국에서 히로뽕 100g을 샀고 이를 체내에 숨기고 인천국제공항 출입국 검색대를 통과하였다가 검거되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마약대금은 수사기관에서 전달한 것이었습니다.

“을”의 사례

C가 마약범죄로 체포되자 C의 동거녀인 D는 담당 수사관에게 마약밀수입 정보를 줄 테니 C를 석방해달라고 요구하였고 담당 수사관이 이에 응하였습니다. D는 마약 밀수입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E에게 필로폰의 밀수입 정보 제공을 부탁하였고 E는 “을”에게 필로폰의 밀수입을 권유하였습니다. 을은 이에 응하여 필로폰 밀수입을 시도하였고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함정수사는 적법할까요?

법원은 갑의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로 판단하였고 을은 적법한 함정수사로 판단되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함정수사의 적법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함정수사의 유형을 통상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와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로 나눕니다.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흔히 말하여서 수사기관이 범죄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범죄를 교사하고 체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이미 범죄의사를 가진 사람에게 범죄의 기회를 제공하고 실행하는 순간 체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여 범죄를 방조하는 형태입니다 .

판례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위법하다고 보아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한 경우로써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반면 기회제공형 함정수사의 경우 적법한 수사기법으로 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판단기준으로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위 두 사람의 사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갑과 을은 범죄의사가 없었으나 제3자의 권유를 받고 범죄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판결과는 다릅니다.

갑의 경우 수사기관이 정보원 A를 시켜 갑에게 마약 밀수입을 권유했고 마약 대금까지 송금해주었기에 전형적인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로 판단한 것입니다.

반면 을의 경우 수사기관이 을을 유인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D가 사적인 동기로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독자적으로 을을 유인했기에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수사기관이 직접 유인자인 경우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위법하나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적법합니다. 유인자가 수사기관이 아니고 사인인 경우에는 그 사인과 수사기관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이 존재하고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에 해당해야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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